4대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
다양한 지원사업 확인하세요!
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•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,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
• 신규 가입자 (최근 6개월간 4대 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)
2. 제외 대상
•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
• 전년도 종합소득이 4,300만 원을 초과한 자
3. 지원 혜택
• 고용보험/국민연금 사업주·근로자 부담금의 80% 지원 (최대 36개월)
• 사업주: 최대 월 117,490원 / 근로자: 최대 월 112,300원 지원
💡 지원 예시
• 월급 230만 원 근로자 기준: 총 203,320원 지원
→ 사장님 부담 103,960원, 근로자 부담 99,360원 지원
• 신청처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2. 지원 혜택
• 월 납부 보험료의 20~50% 환급
• 등급별 차등 적용: 1~3등급 50%, 4~5등급 30%, 6~7등급 20%
💰 등급별 지원금 예시
• 1등급(182만 원): 보험료 40,950원 → 환급 20,475원
• 2등급(208만 원): 보험료 46,800원 → 환급 23,400원
• 3등급(234만 원): 보험료 52,650원 → 환급 15,795원
• 신청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🏛️ 지자체별 4대보험 지원사업
일부 지자체에서는 두루누리 외 별도로 4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
1. 지원 지역
•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
•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 등 총 12개 지자체
2. 지원 내용
• 지자체별 상이한 조건 및 추가 지원금 제공
• 국가사업(두루누리 등)과 중복 지원 가능한 경우 있음
3. 신청 방법
•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센터 방문
•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